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17억 꿀꺽…동료와 지인 등친 은행원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17억 꿀꺽…동료와 지인 등친 은행원

연합뉴스 2025-01-29 08:0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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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위 이용해 범행 반복…죄질 불량" 징역 4년 선고

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은행 재직 당시 동료와 지인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12월 직장 동료 40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는 회사에 투자한 뒤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함께 15%대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4억6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은행의 영업점 직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동료와 지인 등 7명으로부터 총 13억2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피해자들에게 말한 투자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뜯은 돈으로 빚을 갚거나 외제 차 구매, 골프비용 등 유흥비에 사용할 심산이었다.

1심은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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