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28일 법조게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 땀을 빼는 등 체중을 줄인 A씨는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8월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결국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평소 키 180㎝ 정도에 몸무게 55~56㎏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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