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최근 3년동안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설 연휴 전후에는 낮 시간대에 사고 피해자가 평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시민들이 귀성길에 오르는 ‘법정공휴일 하루 전’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휴 전날에는 오후 2시부터, 설 연휴 3일 동안에는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 피해자가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2052건으로 평상시 1만608건보다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돌로 인한 대인 사고 건수가 1683건으로, 평상시 대비 27.9% 많았다.
설 연휴 전날은 사고율도 17.8%로, 평상시 15.5%보다 2.3%p 높았다.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부상자는 중상·경상 모두 평상시보다 각각 24.9%, 19.2% 증가했다.
법정공휴일인 설 전날(8061건), 설 당일(8094건), 설 다음날(6807건)은 평소보다 오히려 사고 건수가 적었다. 그러나 설 연휴 3일 동안에는 사고 1건 당 피해자 수가 각각 1.9명, 2.3명, 2.0명으로, 평상시보다 많았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다 사고를 당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음주·무면허 사고 피해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전날 및 설 다음 날에 평균 22명으로 평상시 대비 9∼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운전사고 피해자는 설 당일에 16명으로 평상시(9명)보다 79.7% 급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2022년 7월부터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사고 야기 시 의무보험은 보상한도 전액을, 임의보험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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