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경기연합신문 2025-01-28 13:02:00 신고

3줄요약
ⓒ News1 DB
ⓒ News1 DB

 


뉴스1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검사 사칭 등으로 피해자 16명을 농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20대 현금수거책이 엄벌을 받았다.

이 젊은 수거책은 '대출사기를 당해 다른 도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 역시 경제난에 있었다"고 일침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2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해 1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받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환대출', '검사 사칭' 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던 A 씨는 마지막 범행을 벌인 4월 1일 오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이 대출사기를 당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일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중에서는 다른 곳에서 돈일 빌려 피해금을 건넨 사례도 여럿 있다.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16명에 이르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조직으로부터 철저하게 기망 당했고 재산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나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