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하는 30대 의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월 26일 오전 2시 25분께 세종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이 호흡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알코올 농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음주 후 자신의 차에서 5시간 30분가량 잠을 잤으며 운전대를 잡기 직전 알코올농도 22.57%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며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 취지에 비춰봤을 때도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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