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경남 거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상태로 약 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과 4개월 전 거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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