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내란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의힘 내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은 무기명 투표를 고려해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최근 지지율이 회복된 점을 들어 이탈표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특검법)이 가결됐다. 총 274명의 재석 의원 중 188명이 찬성, 86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내란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게 되어 특검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내란사태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며, 최 대행의 결단과 여당 내 이탈표를 추동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이미 다 나왔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6명으로 추정되었고, 무기명 투표에도 불구하고 추가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란특검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민주당의 수정안도 수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안을 수용하며 내란선전·선동과 외환유치 혐의를 제외했지만, 여전히 인지수사 가능 조항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특검법안을 발의한 점은 이탈표 방지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란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해제 이후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내란 행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초과하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여당 내 단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여당 내 이견이 있던 조경태, 김상욱 의원도 내란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내란특검법을 받아들인다면 민주당의 '언플'에 속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조기 대선 국면을 고려했을 때, 내란특검법을 받아들일 여당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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