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친자매 추행한 60대 지역아동센터 강사…법원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수업 중 친자매 추행한 60대 지역아동센터 강사…법원은?

경기연합신문 2025-01-28 11:27:00 신고

3줄요약
ⓒ News1 DB
ⓒ News1 DB

 


뉴스1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강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지도하는 친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한 지역아동센터 수학 강사로 근무한 A 씨는 2023년 3월3일 도서관에서 친자매지간인 B 양(10)과 C 양(7)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던 중 C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학 문제를 가르치다가 B 양을 5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아동센터 강사로서 지도하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각 7세,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대상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