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미리 정해진 패가 나오도록 짜놓은 카드로 억대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의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지인 B 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미리 카드 순서를 배열해둔 속칭 '탄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약 3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특수제작 콘택트 렌즈를 제공해 거액의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부추겼다.
B 씨는 특수 렌즈로 상대방의 패를 훤히 볼 수 있었지만, 사기도박 일당이 미리 짜놓은 탄카드 때문에 패를 돌리기 전 이미 승패는 결정돼 있었다.
게다가 사기도박 일당은 B 씨를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을 맡고, 도박을 직접 뛰는 '선수', 피해자를 차량으로 태워주는 '나라시', 잔심부름을 하다가 탄카드를 만들어 몰래 가져다주는 '재떨이' 등 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온 일당은 내부자의 밀고에 덜미를 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속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역시 기망적 수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도박판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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