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내고 4개월만에 음주운전…재판부, 징역 1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기소 된 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과 7월 경남 거제시 한 도로에서 각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음주운전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로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면허 정지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첫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수사를 받고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 수치, 그리고 A씨 변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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