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카드값 내야 하는데… 설 연휴 지나고 납부금액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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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머니] 카드값 내야 하는데… 설 연휴 지나고 납부금액 나갑니다

머니S 2025-01-28 05: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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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직장인 A씨는 고향집에 내려가던 중 이번 설 연휴에 대출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는 게 생각났다. 이번 연휴는 오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장장 6일간 이어져 연휴 동안 이자가 발생하거나 혹시 모를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생길까 고민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먼저 카드 대금은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31일에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31일로 연기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인 31일로 연기된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이달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만약 지난 23일 주식을 매도했다면 대금은 27일이 아닌 31일에 지급된다.

또 설 연휴 중 부동산거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한 만큼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보이스피싱 주의… 24시간 문자 탐지체계 운영

연휴 기간 중 금융사나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한 문자사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정부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은 총 162만여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다. 이어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건(15.5%)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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