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기자 폭행·카메라 뺏은 가담자 구속…총 63명

‘서부지법 폭동’ 기자 폭행·카메라 뺏은 가담자 구속…총 63명

이데일리 2025-01-27 20:1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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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 가담자가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승인 판사(당직법관)은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한 언론사 카메라를 뺏고 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추가 구속되며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난동을 일으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등 혐의를 받는 가담자 6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채증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유튜브 영상 등과 현장 감식 결과를 분석, 불법 행위자를 특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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