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尹 영장판사 탄핵 집회 주장’ 신평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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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尹 영장판사 탄핵 집회 주장’ 신평 고발

이데일리 2025-01-27 17:1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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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탄핵 지지자’라고 주장해 차 부장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법은 이날 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부지법은 “신 변호사는 위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함으로써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히 침해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신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부장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인물로 탄핵 정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윤 정부의 장점이 다시 푸른 하늘에 희망의 메시지로 그려질 것”이라며 “만약에 다른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사면을 받아 옥중에서 풀려난다면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개헌된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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