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모욕, 특수상해, 무고,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60)와 그의 아내 B씨(45)에 징역 2년과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29일 밤 11시30분쯤 인천 서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유튜버 C씨를 철제 너클 등을 끼고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를 폭행한 A씨는 고소 당할 것을 두려워해 C씨가 고소하기 전에 먼저 고소하기로 아내 B씨와 공모했다. A씨는 자신이 C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타박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C씨가 아내를 폭행했다"며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이밖에 과거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다른 유튜버만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과 유착관계가 있다"며 경찰서에서 방송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조폭 출신 유튜버들끼리 서로를 고소·고발하거나 비방하면서 논란을 만드는 콘텐츠로 5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복적으로 피해자 에게 불안감을 야기할 만한 발언을 했다"며 "파급력과 영향력이 강력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범죄전력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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