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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시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기부제도 혜택과 답례품을 소개하고, 현장 기부시 3만 원 상당 답례품을 추가 증정한다.
올해부터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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