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윤석열 탄핵심판과 이재명 항소심, 어느 재판이 먼저 마무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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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윤석열 탄핵심판과 이재명 항소심, 어느 재판이 먼저 마무리될까

폴리뉴스 2025-01-27 13:04:49 신고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대한민국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재판 모두 조기 대선의 시기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재판일정과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급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초 결론 예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시작 이후 헌재는 일괄 기일 지정과 핵심 증인을 간추리며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증인 30여명 중 4명만 채택한 상태에서 헌재는 2월 4·6·11·13일 등 8차 변론기일까지 일정을 잡은 상태다.

지난 23일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다음 달 4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오고, 6일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2월13일 여덟 번째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1일 만에 마무리된 사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초 또는 중순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급속도로 진행되자 국민의힘 당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들이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재의 재판일정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은 주 2회 변론기일을 잡는 등 매우 성급하게 진행되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등에 대한 탄핵소추건은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판단이 먼저 이뤄진 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론이 나야한다"며, 그래야 "국민 통합과 헌정질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이 국민의힘 요구처럼 늦춰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17차례 진행된 변론과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쟁점이 단순해 8차 변론에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비선 실세의 정책·인사 개입, 제3자 뇌물죄, ‘세월호 7시간’ 행적, 언론 자유 침해 등 광범위한 법 위반 사유가 담겼으나 윤 대통령 탄핵안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2004년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심리는 63일이 걸렸다. 헌재가 2004년 당시와 유사하게 2개월 내에 조기 선고를 내리면 ‘벚꽃 대선’이 치러진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증인 심문과 재판 진행 속도를 높이며, 3월 초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내란 혐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재는 법적·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월 말 선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신속한 결론을 예고하면서 2월 26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결심공판 이후 통상 1개월 내외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3월 말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이 형량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대선이 대법원 최종심 이전에 치러질 경우에는 출마 자체는 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가 재판지연작전을 펴고있다는 비판을 연일 쏟아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항변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만 신청했다”며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은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재표 재판 일정이 조기대선 국면에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민주당은 다른 정치일정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검토하거나 하지 않는다. 주어진 2심 절차에 충실히 임하는 것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 일정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은 정치 일정이 정해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아마 대선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섭섭하시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재판 일정을 늦출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재판이 정지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 우려"를 언급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탄핵심판 선고따라 '벚꽃' '장미' 대선 아닌 '탱자꽃' 대선될 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3월 초에 확정·인용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조기 대선은 4월 말~5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흔히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3~4월에 치러지면 '벚꽃대선', 5~6월에 치러지면 '장미대선'으로 부르지만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선은 4월 말~5월초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벚꽃대선이라기에는 늦고, 장미대선이라기에는 이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탱자꽃 대선’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치권은 예상치 못한 궐위 상황에 대비해 후보 공천과 선거 전략 수립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李 항소심이 尹탄핵심판보다 2~3주 빨라...사법리스크 중요변수 떠올라

현재 일정대로라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재명 대표 항소심보다 약 2~3주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3월 초에 결론이 날 경우, 조기 대선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대선 직전 또는 대선과 맞물린 3월말 또는 4월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며, 이 대표의 선거법 리스크는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두 재판 결과가 가져올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는 사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선거 전략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이 조기 대선 전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내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전략을 통해 시간을 벌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두 재판의 결론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3월 내로 두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경우, 조기 대선은 혼란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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