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규정 있지만 작년엔 69%만 충족…"정원·예산 확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36학급 이상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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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이달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학교들에 내려보냈다.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에 따르면 36학급 이상 학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1년 6월 신설됐지만 그동안 경기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측은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교사 정원의 부족과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조항이 지켜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36학급이 아닌 38학급 이상 학교들로 기준을 완화해 보건교사를 2명 이상 채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8학급 이상 학교들은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했지만, 학교보건법이 정한 36학급 이상 학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9%의 학교들에서만 보건교사가 2명 이상 배치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보건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올해 법에서 규정한 대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공문을 시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지속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결과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올해 기간제 보건교사 채용 예산도 확보해 학교안전법에 따라 보건교사를 배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건강, 안전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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