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회계 조작·특혜 의혹에…MG손보 인수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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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회계 조작·특혜 의혹에…MG손보 인수 ‘안갯속’

투데이신문 2025-01-27 09:1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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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사진제공=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한 갈등이 금융당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도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메리츠화재의 회계조작 및 특혜 의혹에 대한 지적에 나서면서 향후 MG손보 매각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이강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 ‘금감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특혜 매각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의 직무유기는 메리츠화재의 회계조작 혐의 조사 결과를 제때 발표하지 않은 점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 4월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에 관한 회계조작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를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금감원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에는 정기검사는 6개월, 수시검사는 5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사무금융노조 MG손보지부 배영진 지부장은 “조사가 끝나면 6개월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표준검사 처리기간을 8개월 이상 위반하고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인수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메리츠화재 특혜 의혹을 제거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사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길 오른 대주주 자격…MG손보 특혜 논란 재점화

MG손보는 2019년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등 재무악화를 겪다 결국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공개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매각이 네 차례 무산됐고,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조가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각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과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에 대한 우려 등이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M&A(지분매각) 방식과 달리 해당 방식은 우량자산만 선별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고용승계의무도 없다.

특히 노조는 금융당국과 관련된 MG손보 특혜 매각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 중심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충분한 자격과 책임감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대주주 적격심사’가 있다. 

지난 2013년 그린손해보험(MG손해보험의 전신) 인수 과정에서 자베즈파트너스가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를 주요 투자자로 내세웠고, 해당 행위가 편법임을 알면서도 금융위가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실제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친박계 인사들이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1년이 지난 현재 메리츠화재와도 매각 과정에 잡음이 생기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고, 회계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8개월이 지나도록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재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메리츠화재는 법규 위반 및 내부 통제 문제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기다리고 있고, 결과에 따라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때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매각을 제기하며,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수의계약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감독원은 표준검사 처리기간을 무려 8개월 이상 위반하고 있는데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메리츠화재 수의계약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사진제공=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사진제공=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공적자금 대거 투입되는 만큼 공정성·투명성 확보돼야”

쟁의에 나선 노조와는 달리 금융당국과 예보는 매각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 정상화는 계약자 보호와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매각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며 “회사와 노조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보 또한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되지 않아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청·파산의 가능성이 있다”며 “본사 앞 불법 쟁의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장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미루고 있고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 또는 파산 처리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메리츠화재 인수를 압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비호 아래 메리츠화재로의 일방적 매각이 추진된다면 윤석열정부의 금융당국,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돌아갈 것이고, 금융위원장과 예보 사장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은 국민 세금이 포함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보는 MG손보 인수 기업에게 4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이강일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보험이 MG손해보험을 P&A방식으로 인수하려 하는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고용승계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며 “금융감독원이 규정을 어겨가며 회계조작 관련 조사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한데 이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간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는데도 우회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존재해 왔다”며 “이번 MG손보 매각과정 또한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뒤늦게 발표됐을 경우 소급 적용되지도 않기에, 관련 의혹이 해소된 후에 정상적인 실사와 인수 절차가 진행돼야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 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예보 사옥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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