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사용 사진 'OUT' 표시한 교회…전광훈 초상권 손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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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용 사진 'OUT' 표시한 교회…전광훈 초상권 손배 패소

연합뉴스 2025-01-27 09: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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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시하면서 부정적 메시지를 단 다른 교회 현수막으로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해당 교회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빈들공동체교회와 남모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액사건인 이번 사건은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 기각됐다.

빈들공동체교회는 2022년 9월 교회 건물에 전 목사가 연설하는 얼굴 사진과 그 하단에 'OUT'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강좌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에 전 목사는 교회와 남 목사를 상대로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이들에게 3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전 목사가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이 좁게 보호되는 공적 인물로, 현수막 게시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해 위법한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당시 2심은 "원고(전 목사)는 자유통일당 대표로서 공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라며 피고 측 행위는 종교적 비판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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