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미등기 토지 국유화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 특별법은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미등기 토지의 규모는 544㎢로, 이는 여의도의 약 188배에 달하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2천200억 원을 넘는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등기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지만,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등기가 의무화되면서도 비용 문제로 등기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서울 중구 명동에서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을 중요 재산권으로 보고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 및 민간 개발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민원은 2012년 이후 약 7천 건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및 불법 쓰레기 투기장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법은 미등기 토지의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남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한다.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권익위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에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으며, 연내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금년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