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동차연맹(FIA)이 국제 모터스포츠 경기 규정 부칙 B항으로 심사위원이 페널티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드라이버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판단할 경우 벌금과 출전정지, 포인트 일부 박탈 등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가장 최근 드라이버의 부적절한 말과 관련한 페널티는 2024년 F1 싱가포르 GP에서 막스 페르스타펜(레드불)의 FIA 공식 기자회견에 발생했다. 당시 FIA는 페르스타펜이 자신의 경주차와 관련해 욕설로 비춰 질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 사회봉사 활동 페널티가 부과됐다.
이에 페르스타펜은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며 ‘은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동료 드라이버들도 페르스타펜에 공감했다. 하지만 FIA는 드라이버들의 행동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5개 분야의 페널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1. FIA, 조직과 구성원에 대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터스포츠의 이익과 FIA가 지원하는 가치관에 대해 정신적인 손해 또는 손실을 일으킴 말과 행동 또는 문서
-1차 위반: 1만 유로(약 1,500만원) 벌금
-2차 위반: 2만 유로(약 3,000만원) 벌금 및 1개월 출전정지(집행유예 포함)
-3차 위반: 3만 유로(약 4,500만원) 벌금 및 1개월 출전정지, 챔피언십 포인트 차감
2. ISC 제20조에서 정의된 모든 부당 행위: 언어 사용 전반(서면 또는 구두), 제스처 및/또는 사인이 공격적, 모욕적, 저속, 무례하거나 난폭하거나, 굴욕을 유발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폭행(구타 등)을 유발하는 행위 등.
-1차 위반: 1만 유로(약 1,500만원) 벌금
-2차 위반: 2만 유로(약 3,000만원) 벌금 및 1개월 출전정지(집행유예 포함)
-3차 위반: 3만 유로(약 4,500만원) 벌금 및 1개월 출전정지, 챔피언십 포인트 차감
3. 폭력 또는 증오에 대한 공공연한 선동
-1차 위반: 1만 유로(약 1,500만원) 벌금
-2차 위반: 2만 유로(약 3,000만원) 벌금 및 1개월 출전정지(집행유예 포함)
-3차 위반: 3만 유로(약 4,500만원) 벌금 및 1개월 출전정지, 챔피언십 포인트 차감
4. 일반적인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인 견해나 코멘트의 작성 및 표시로, 특히 FIA가 그 정관 하에서 추진하는 중립성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 것. 단 국제는 FIA, 국내는 ASN으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경우 제외.
-1차 위반: 1만 유로(약 1,500만원) 벌금 및 공개 사과와 댓글 철회. 벌금은 집행유예 가능
-2차 위반: 2만 유로(약 3,000만원) 벌금 및 공개 사과와 댓글 철회. 1개월 출전정지(집행유예 포함)
-3차 위반: 3만 유로(약 4,500만원) 벌금 및 공개 사과와 댓글 철회, 1개월 출전정지. 챔피언십 포인트 차감
5. FIA 챔피언십 일환으로 개최되는 경기의 공식 행사 중 인원의 임명 및 참가에 관해 FIA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1만5,00 유로(약 2,250만원) 벌금
-2차 위반: 3만 유로(약 4,500만원) 벌금 및 다음 행사에서 지정 구역 접근 금지
-3차 위반: 4만5,000유로(약 6,800만원) 벌금 및 6개월 지정 구역 출입 금지, 챔피언십 포인트 차감
한편 위의 벌금은 카테고리별로 정해진 배율이 적용돼 F1 드라이버는 ‘레벨 4’에 해당해 가이드라인의 4배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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