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산타페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과 산타페 운전자 등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며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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