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기소...구속기소 뜻·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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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기소...구속기소 뜻·의미는

국제뉴스 2025-01-27 00:01:00 신고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구속기소'란 피의자를 수사 과정에서 구속한 상태로 기소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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