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은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증언거부권 관련 논란을 문제 삼았다.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는 응했으나, 국회 측 반대신문을 거부하려 하자 문 소장대행이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쟁점이 됐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발언이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 소장대행은 5분간 휴정을 선언한 뒤 "증인은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며 절차를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의 설득으로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도 응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 소장대행의 발언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새로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