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대면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와 증언만으로도 법정에서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검 박세현 검사장이 이끄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영장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 구속 후 소환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은 증거와 법리구성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수처와 별개로 비상계엄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을 조사해 확보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후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는 강제소환해도 의미가 없다"며 "그 시간에 증거를 보강하고 법리를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검사도 "특수본의 독자적 수사로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한 기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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