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면조사 없어도 내란 수괴 혐의 입증 자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대면조사 없어도 내란 수괴 혐의 입증 자신"

모두서치 2025-01-26 22:21:39 신고

3줄요약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1.26.  / 사진 = 뉴시스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1.26.  / 사진 = 뉴시스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대면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와 증언만으로도 법정에서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검 박세현 검사장이 이끄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영장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 구속 후 소환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은 증거와 법리구성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수처와 별개로 비상계엄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을 조사해 확보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후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는 강제소환해도 의미가 없다"며 "그 시간에 증거를 보강하고 법리를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검사도 "특수본의 독자적 수사로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한 기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