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되면서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구속기소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함께 형사 재판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함께 불허에 대비해 100쪽이 넘는 윤 대통령 공소장도 준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형사 재판에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가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적, 법적 영향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을 참조할 것이고 이에 따라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 재판과는 별개지만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에 검찰의 공소장 등이 주요 판단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더 명확히 드러나는 만큼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교수는 "탄핵 심판의 경우 신빙성이 있는 전문 증거라면 그대로 채택이 될 수 있다"며 "형사 재판의 경우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가피한 반면 탄핵 심판의 경우 대리인단이 출석하면 된다. 탄핵 심판의 경우 계엄령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는 것을 주로 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크게 의존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공범도 쟁점도 너무 많고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현재 국가의 불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탄핵 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내란 범죄를,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같이 볼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집중해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4일 5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다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에 매진할 방침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설 연휴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사건들의 심리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4일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오후 2시 30분) △여인형 방첩사령관(오후 4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5시 30분) 등 3명이 증인으로 선다.
6일 6차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오전 10시 30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오후 2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오후 3시 30분)이,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전 10시 30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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