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끌어내리기'라고 비판하며 법정투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의 구속기소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치고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인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겠냐.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그래 놓고 오늘은 연장 불허를 탓하며 확보된 수사 기록과 증거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특수본, 이걸로 충분하다는 대검찰청, 어느 쪽이 검찰의 진짜 입장인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 1심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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