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재신청에 대해 또 다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2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 기소냐 석방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10시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검장, 지검장을 대검으로 소집해 3시간 가량 회의를 열었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이하 특수본)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포함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5번 째 대통령이 됐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비 발부·집행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