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기소 됐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최악을 피한 민주당은 '구속 기소'로 동력을 잃어가는 내란 특검법 추진에 당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에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을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 안을 포함한 6개로 축소해 수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내란선전·선동과 외환유치 혐의를 제외했지만 인지수사 조항을 살려둔 만큼 특검이 수사한 내용은 모두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사건에 관련된 국무위원 수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제기한 '특검 무용론'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 기소가 이뤄진 만큼 실효성도 없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논리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면 동일 사건·인물에 대한 이중 기소는 불가능하다. 즉,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야권에선 특검 무용론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논리라며 공소 유지와 남은 수사를 위해 특검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 무용론은 특검법이 부담스러워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라며 "사건의 공소 유지를 확실히 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권한대행, 국민의힘은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해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 권한대행이 지금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대행의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위기 극복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비상한 각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거부권 근거를 분석해 봐야 한다. 돌아온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며 재발의할 경우 외환유치 혐의가 다시 추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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