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이루어진 중대 결정이다.
검찰은 "특수본이 수집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하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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