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오는 27일 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하에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면서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구속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 종료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한은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이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10시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연장의 변을 밝혔다.
법원 판단 이후 4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2시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재신청도 거부됐다.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공수처 수사 이외에 추가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검찰 신청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은 1차 구속 기간 내 기소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석방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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