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비당 100만원… 교도소서 몰래 담배 피운 20대에 '쓴 맛'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개비당 100만원… 교도소서 몰래 담배 피운 20대에 '쓴 맛'

머니S 2025-01-26 15:15:26 신고

3줄요약

지난해 5월13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지난해 5월13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는 20대 수용자가 자신의 동생을 통해 교도소 화장실로 담배를 반입한 뒤 피운 혐의를 받아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1개비당 100만원 꼴이다.

2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6월 3일 낮 12시쯤과 오후 4시쯤, 다음 날 오전 2시쯤 강원 영월교도소 화장실에서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수용자는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등 시설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닐 수 없는데도, A 씨는 그 기간 4개비의 담배를 피운 혐의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발생 며칠 전 자신의 동생과 전화할 때, 동생에게 담배를 들고 와 달라고 부탁했으며, 동생이 교도소 화장실에 두고 나온 담배를 피우는 수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강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등으로 인해 현재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증액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