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일삼은 전남대 교수…2심 법원도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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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일삼은 전남대 교수…2심 법원도 "해임 정당"

경기연합신문 2025-01-26 14:4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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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등법원./뉴스1

 


뉴스1에 따르면 대학교 구성원들을 1년 넘게 괴롭힌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전남대학교 전 교수 A 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항소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대 인권센터는 A 교수가 대학 관계자들을 수차례 성희롱하거나 강제추행, 괴롭힘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22년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당시 A 교수의 비위를 신고하는 익명 투서가 제보됐고 인권센터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벌어진 신고 내용이 실제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했다.

A 씨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업무시간 외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가 하면 2021년엔 강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제부터 너와 나는 여자 대 남자로 만나는 것"라는 발언 등 성희롱 발언도 반복했다.

A 씨는 전남대 인권센터가 자신의 사건만 선택적으로 조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이뤄진 기간도 약 1년에 가까운 상당한 기간이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성희롱·성폭행 사건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점을 더 잘 드러내 보일 뿐이다. 대학 측은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원고를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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