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립 5·18민주묘지가 범죄 전력을 이유로 고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고 박형선 회장의 가족들이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회장은 1974년 민청학력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1개월 간 수감됐다. 이후 1980년 비상계험 확대 조치로 구금되는 고초를 겪은 점이 인정돼 2002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유족들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온 그를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묘지 측은 그의 사업가 시절 전과가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회장은 2012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고인이 생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고 1990년도 이후에는 사업자로서 광주·전남지역의 고용창출과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했다는 국가·사회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도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인정해 내린 피고 측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변론 내용을 종합해 봐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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