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오후 1시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묻는 말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1차 결정, 2차 결정, 형사공보관 공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며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했는데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시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견도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 거기에 대해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27일쯤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2차례 했지만, 공수처법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모두 불허됐다.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문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날 중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구속기소 시엔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 등에 문제를 제기해 온 윤 대통령측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검찰이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엔 같은 혐의로 재구속이 어려워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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