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본부장 측 "끼워맞추기식 법 적용…檢, 구속영장 반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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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본부장 측 "끼워맞추기식 법 적용…檢, 구속영장 반려해야"

경기연합신문 2025-01-26 14: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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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왼쪽)이 변호인과 함께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왼쪽)이 변호인과 함께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측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반발하며 검찰에 영장 반려를 촉구했다.

이 본부장의 법률대리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한다.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 경비에도 총을 소지해서는 안 되고, 전장의 군인들도 모두 총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 측은 또 "공포탄을 가지고 왔냐는 경찰 조사 내용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단체가 1만 명 체포조를 통해 관저를 침탈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공포탄도 준비할 수 없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이 형법상 직권남용이 아니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이 '꿰맞추기' 식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본부장 측은 "경호원 2명이 근접경호 수행에 있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이에 해당 경호업무를 맡지 않도록 한 것을 가리켜 직무배제의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며 "경호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체적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애매모호하게 '직권 남용'이라고만 적혀 있는 대통령경호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이 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총기 사용 검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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