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경찰관, 면허 정지 vs 취소 수치 공방…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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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 경찰관, 면허 정지 vs 취소 수치 공방…법원 판단은?

경기연합신문 2025-01-26 14: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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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6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23년 1월 5일 오후 9시45분께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당시 익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자신의 주거지 인근까지 약 4㎞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2%였다. A경감은 음주 측정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까지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음주 수치가 음용수로 입 헹굼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실시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경찰관들은 이후 A 경감에게 음용수를 제공한 뒤 2차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2차 측정 결과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로 더 높게 측정됐다. 이에 검찰은 이 수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편(주취운전자 단속) 제30조(음주측적 요령)에는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 의심자의 음주 측정을 할 경우, 피측정자의 입안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침에는 '음주 측정 수치를 주취운전 의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 경감의 음주 측정 수치를 0.062%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신분으로 음주 운전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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