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구역 아냐" 남의 차 유리에 인분 묻힌 7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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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구역 아냐" 남의 차 유리에 인분 묻힌 70대 벌금 500만원

경기연합신문 2025-01-26 14: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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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인분을 묻힌 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박숙희)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 씨(7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2시 54분께 대전 동구 노상에서 피해자 B 씨의 차량 앞 유리에 인분을 묻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 차량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돼 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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