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사건 처리' 고·지검장 회의 3시간 만에 종료…"총장이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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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사건 처리' 고·지검장 회의 3시간 만에 종료…"총장이 최종결정"

경기연합신문 2025-01-26 13: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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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오후 1시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묻는 말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1차 결정, 2차 결정, 형사공보관 공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며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했는데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시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견도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 거기에 대해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27일쯤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두고 여러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날 중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기간 만료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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