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업 빙자해 '기부금' 명목 수억원 사기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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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업 빙자해 '기부금' 명목 수억원 사기친 60대 징역형

경기연합신문 2025-01-26 13:1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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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노인복지재단 이사장 직함을 가지고 '기부금', '구내식당 운영권'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윤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 씨는2019년 9월부터 노인복지를 위한 병원사업 등을 표방하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재단을 이용해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주 사기 범행 대상자들은 '보험설계사'였다.

그는 보험설계사 B 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재단이 한 지자체와 실버타운 설립을 위한 MOU를 맺었는데, 실버타운 화재보험과 재단 차량보험을 맡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 가입을 하려면 재단 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기부내역이 필요하니, 2년간 매월 50만 원씩 기부금을 납부해라. 납부한 기부금은 2~3개월 뒤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무려 13명에 달했고, A 씨가 2023년 1월부터 1년여간 이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돈은 1억5000여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2024년 1월에도 보험설계사 C 씨에게 "우리 재단의 이사 7명에게 복지 차원으로 매달 100만 원씩 10년 정도 보험에 가입해주고 싶다"고 다가갔다. 이어 "보험설계사가 재단에 기부금을 꾸준히 낸 것처럼 명분을 만들고 싶으니 매달 30만 원씩 3년간 기부한 것으로 해주겠다"며 "우선 1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해 1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2020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요양병원 구내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8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노인복지재단 요양병원을 인수한다"고 했지만, 실제 요양병원 사업권을 인수한 적도 없었고 이를 인수할 능력도 없었다.

그는 이외에도 재단에 기부금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하면 활동비조로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거나, 개인적인 차량비, 병원비, 술값, 차용금 등의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19년 8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약 3억9800만 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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