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무허가 중국산 혼합양념으로 만든 가짜 고춧가루를 판매해 79억 원가량 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천 모 고춧가루 제조업체 대표 A 씨(6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9억7000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년 6개월간 중국산 다대기와 무신고 압축 건고추 등을 섞어 만든 가짜 고춧가루를 '건고추 100%'라고 허위 표기한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판매된 가짜 고춧가루는 약 557톤 규모, 79억 원 상당에 달한다.
A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몰래 사들여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돼 폐기명령을 받자, 행정당국에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를 찾아가 다시 중국산 건고추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는 또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 위생관리를 위한 각종 서류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식품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엄한 처벌히 불가피하다"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분명할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10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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