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좀 도와요” 처남 잔소리에 쇠파이프 휘두른 50대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집안일 좀 도와요” 처남 잔소리에 쇠파이프 휘두른 50대 집유

경기연합신문 2025-01-26 13:04:00 신고

3줄요약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뉴스1에 따르면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말에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 홍천에서 처남인 B 씨(53)와 함께 식사하던 중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했다.

말다툼 중 화가 난 A 씨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B 씨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