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말에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 홍천에서 처남인 B 씨(53)와 함께 식사하던 중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했다.
말다툼 중 화가 난 A 씨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B 씨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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