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26일 해제됐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윤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치소 인근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의 대통령 석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에도 필요할 경우 별도의 접견도 가능해졌다.
다만 지난 금요일 접견금지가 해제됐고,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가족 접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지만,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가능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가족 및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막아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은 기소와 함께 효력도 상실되지만, 결정 취소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접견금지 취소 결정서를 보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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