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돌보던 중증 환자의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가 폭행죄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인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쯤 부산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 노인 환자를 간호했다.
그러던 중 환자가 평소 용변을 조금씩 자주 보자, A 씨는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물티슈를 접어 환자의 항문에 넣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경우엔 폭행으로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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