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 조항…헌재 "합헌"

타인에게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 조항…헌재 "합헌"

경기연합신문 2025-01-26 12: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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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타인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중 가입선동에 관한 부분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시리아인인 청구인 A 씨는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활동을 홍보하고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혐의가 적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을 유죄, 가입 권유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A 씨의 상고심에서 테러단체 선동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IS 지도자 연설 영상과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올리는 등 홍보활동을 한 것은 단순 지지, 동조를 넘어 테러단체에 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A 씨는 2심 과정에서 테러방지법 17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가입 선동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처벌의 정도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먼저 '가입 선동'의 정의를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해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실행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테러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의미하므로 연관 관계가 없는 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역시 테러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한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는 데 그치는 행위, 또는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만으로는 가입 선동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짚었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 여부는 표현의 경위와 배경, SNS 게시물의 수와 노출 기간·정도, 단체의 인지도, 모집 방식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여기에 "가입 선동 조항의 주체는 테러단체 구성 혹은 가입과는 별개로 테러단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하고 그 외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선동의 객체에 포함하고 있다"고 봤다.

조항의 입법 목적 역시 "테러의 실행 또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정당하다"며 "사전 차단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입 선동 조항은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는 표현행위만을 규율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가입 권유에 관한 청구 부분은 "판결 중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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