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기차 부정 승차하다 걸리면? 상상 초월하는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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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기차 부정 승차하다 걸리면? 상상 초월하는 '후폭풍'

위키트리 2025-01-26 11:3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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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차 부정 승차가 또 늘었다.

최근 5년 명절 기간 승차권 없이 KTX와 SRT 등 열차를 이용하다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코레일과 SR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정 승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2만 1776건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명절 연휴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2020년 9440건에서 2021년 9506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2022년 1만 1244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2023년 1만 335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2만건이 넘으며 63% 급증했다.

부정 승차객에게 부과되는 과금도 늘었다. 지난해 5억 7800여만원으로 2023년 3억 3200만원보다 74% 증가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한 부정 승차자에게 부가 운임은 모두 15억 6천만원에 달한다.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원래 요금의 최대 30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코레일과 SR은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승객을 철도경찰에 인계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가 납부를 거부한 7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1명에게 승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설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27일~31일 KTX·SRT를 통한 역귀성자에 대해 최대 40% 운행요금을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 대해 국내여행경비 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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