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날 10께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찰이 산정한 윤 대통령 구속기한은 27일까지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바로 공소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이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구속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심사를 담당한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도 김 판사와 비슷한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기소가 유력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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