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구속기소 또는 석방 갈림길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구속기소 또는 석방 갈림길

BBC News 코리아 2025-01-26 09:03: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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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재차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려면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25일 재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재차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와 석방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5일 오후 9시쯤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24일 오후 10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쯤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도 법원은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날 중앙지법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려면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구속 연장을 다시 불허할 것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구속 기간 언제까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을 28일까지로 보기도 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 오는 26일 밤 12시까지를 구속 시한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 10일에 체포 기간이 포함되는 만큼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당초 1차 구속 기간은 24일 밤 12시까지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와 제201조의2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그 제한기간과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쯤 체포적부심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고, 약 10시간 30분 뒤인 지난 17일 오전 0시 35분 이를 반환받았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접수했으며, 약 33시간 뒤인 19일 오전 2시 53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자료를 반환받았다.

즉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던 이 기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16~17일과 17~19일을 합쳐 총 4일을 빼, 오는 28일을 1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봤다.

반면 검찰은 구속이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된 만큼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기소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석방이 된다 해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추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기소될 경우 이후 구속 유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기소 시점부터 구속 기간이 새로 계산되는데,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즉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서둘러 기소 시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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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된 만큼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기소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우선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를 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했을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선 '불법 행위'라며 조사를 거부해 오고 있었으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 조사는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불허 결정이 나면서 검찰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게 된다면 피의자 조서가 작성되는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이 조서의 내용을 부정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김 전 장관의 조서 등도 동의 절차 없이 이미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조사가 무산되면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연장된 구속 기간은 윤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다는 의미다.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판단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적극적인 보완수사에 나서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현재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으나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검찰에 사건 수사 기록을 보내며 기소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고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은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조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즉각 석방 주장을 검찰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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