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비당 100만원' 교도소서 몰래 담배 피운 20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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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비당 100만원' 교도소서 몰래 담배 피운 20대 벌금 400만원

연합뉴스 2025-01-26 06: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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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면회 오게 해 반입…법원 "반성은커녕 징계 부당 호소, 엄벌 필요"

교도소 수감자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제공]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징계를 받은 이 수용자는 반성은커녕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개비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께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 28일 자기 동생인 B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한 A씨는 동생이 준 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징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호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만큼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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