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법원이 전날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했다”며 “어제 법원이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연장 재신청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불허당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일체의 논란과 흠결도 없이 ‘엄격한 적법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많은 국민께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설치, 검수완박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훼손과 흠결’ 때문에 복수의 사법기관들로부터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엄청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제에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또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의 불법 수사,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의 불법 행태,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과정의 불법성 논란 등 공수처의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일체의 논란과 흠결도 없이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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